전속적 관할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
내용에 따라 합의된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하며, 다른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은 소멸된다. 다만, 위 관할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,
"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"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
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(대결 1977. 11. 9. 77마284). 주의할 점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전속관할은
아니므로 다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는 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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